[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정 의원은 2007년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재직 당시 열람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같은 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발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언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당시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 문제는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앞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업무처리 중 기록물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사항을 어긴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다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약식 명령이 부적절하다며 직권으로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형사소송법 450조에 따르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 절차에 따라 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의원을 포함해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대화록 유출 관련 인사 중 정 의원을 제외한 모두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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