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아들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 받고 9일 저녁 귀가
[헤럴드경제= 김민지 기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19, 예명 노엘) 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사고 직후 장 씨가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30대 남성 A 씨는 범인도피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9일 경찰은 “피의자 장용준과 피해자가 9일 저녁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자정께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이날 사고 후 30여분 만에 나타나 “내가 운전했다”고 주장한 A 씨를 범인을 범인도피죄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을 주장했던 제 3자와 사고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는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인도피죄는 제3자가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범인을 도피시키는 죄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범인도피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장 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경 서울시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 받았다.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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