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회 청문절차 취지대로 안돼” 공개 불만

-野도 “뒤늦게 曺 위증 정황…처벌조항 아쉬워”

-與野 이견 탓에 개정안 50건은 논의조차 못해

장제원 의원(왼쪽 세번째)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장제원 의원(왼쪽 세번째)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치권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개각 때마다 ‘청문보고서 없는 장관 후보자’가 속출하자 대통령이 직접 불만을 드러냈고, 국회 역시 “반대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법 개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들은 하나도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50개에 달한다.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며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때마다 “문제가 있다”며 국회에서 내놓은 보완책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중 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법안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법안들은 모두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 등에 상정됐지만, 그마저도 여야 간 이견 차이가 너무 커 아직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권은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내용과 위증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의 추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의 강한 반대에 가로막힌 채 대치만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개정 논의가 멈춘 사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당사자들의 불만은 점차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조 장관을 비롯한 장관급 인사 7명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하며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 받았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국회를 직접 겨냥했다. 실제로 문 정부 동안 청문보고서를 받지 못한 장관급 인사는 모두 22명으로, 지난 박근혜 정부(10명)나 이명박 정부(17명)는 물론 노무현 정부(3명) 기록을 뛰어넘었다.

불만은 야당도 마찬가지다. 당장 임명 직후 조 장관이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한국당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됐어야 했다”는 후회가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6일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출생신고는 부친이 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는데, 뒤늦게 출생 관련 증명서를 살펴보니 조 장관 본인이 신고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는 것이다.

한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지난 청문회 내내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위증 처벌 등의 개선책을 내놨지만, 결국 통과된 개정안은 한 건도 없었다”며 “매번 인사청문회가 파행되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개정안 통과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