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심위 개편소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16일 윤 의원실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1일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개편한 소위 선임 과정에서 이소영 위원(대통령 추천 선임)의 배우자가 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임이 확인됐다.
현행 법을 보면 방심위 심의위원의 배우자가 심의 사안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혹은 의무자의 관계가 될 시 직무집행에서 제척한다. 그런데도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방송·광고 심의 사안 당사자인 MBC(문화방송) 감독기관 현 이사의 배우자를 담당 심의 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 건 현 정부에 우호적인 MBC를 봐주기 위한 꼼수"라고 했다. 이어 "방심위가 개편한 소위원회 구성은 방통위 설치법을 무시한 위법행위"라며 "이는 명백한 방송·광고 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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