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전남 고흥경찰서는 빚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1)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고흥군청 앞 노상에 세워진 B(69)씨의 차 안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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