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에 3억원은 돌려줘야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국악 소녀’ 송소희(22) 씨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인정받았다. 다만, 미처 정산하지 못한 수익금 3억여원은 회사에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 소속사 대표 최 모 씨가 송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연예인인 송소희는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단, 계약을 해지한 시점은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으로서 통보한 때라고 봤다.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지한 시점이 2014년 6월이므로 그 전까지 발생한 수익금의 절반은 회사와 나눠야 된다고 지적했다.
송 씨는 2013년 7월 최 씨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와 7년여간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송 씨가 벌어들인 수익금을 50:50으로 회사와 나누어 정산하기로 한 내용의 계약이었다. 그런데 대표 최 씨의 동생이 2013년 10월 기획사 소속의 가수 A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이고 성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송 씨 부친은 대표 최 씨에게 동생을 송 씨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에서 배제시킬 것을 요구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할 의사 또한 밝혔다. 그러나 대표 최 씨가 계속해서 동생에게 송 씨 차량의 운전을 맡기자, 송 씨 측은 결국 2014년 6월에 내용 증명을 통해 “도저히 도덕성을 믿을 수 없게 돼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1심은 “여성이자 미성년자인 송 씨의 연예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표 최 씨는 동생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무죄를 강변했다”고 지적했다. 2심 또한 2014년부터는 사실상 신뢰관계가 훼손돼 회사가 송 씨를 위한 아무런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계약해지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단, 계약이 해지되기 전인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연예활동 수익금은 전속계약에 따라 회사측에 절반을 줘야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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