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연구소, 무고죄 등 형사고발 예정”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관련 몇몇 내용을 허위로 규정하고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절차를 밟겠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당은 특히 나 원내대표를 그의 자녀 일과 관련해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낸 민생경제연구소를 놓고는 법률 검토 이후 무고죄 등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피고발 대상인 방송사 기자, 대학교수 등은 지난 10~13일 방송 영상과 자막, 인터넷 기사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나 원내대표와 그의 아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게시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나 원내대표 딸의 대학입학과 관련, 이미 2년 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허위 사실로 판시한 내용을 다시 꺼내들고 나 원내대표를 형사고발했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와 민사소송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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