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중사에 대해 최근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보훈처가 목함지뢰 도발을 북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다"며 "이와 같은 결정은 같은 달 23일 하 중사에게 통보됐다”고 했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 중사는 지난 1월 전역했다. 당시 육군은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하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보훈처가 이와 같은 군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보훈처는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군은 군 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고 했지만 전상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다른 조항을 이용해서라도 전상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하 중사는 이번 보훈처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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