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보준칙 개정' 겨냥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을 심사하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부의 행정입법을 심사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기관 장에게 법안 내용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해당 기관장은 3개월 내 처리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행정기관장이 국회의 시정 요구에도 기간 내 처리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부의해 법안 효력을 잃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현행법에선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제정·개정·폐지될 때 10일 내 이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내도록 돼 있다.
상임위는 이를 검토해 법률 취지에 맞지 않을 시 법안을 시정하도록 해당 부처장에게 통보하는데, 사실상 행정 입법이 남발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피의자 조국 장관이 자신과 가족의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에 나섰다"며 "문재인 정권이 국회를 제치고 행정입법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시도가 도를 넘은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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