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인천 부평구 구청 공무원이 남자 화장실에서 동료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인천 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4분께 인천시 부평구 소속 20대 공무원 A 씨가 부평구청 남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동료 공무원 B 씨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B 씨는 당일 오후 2시께 A 씨가 화장실에서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부평구 감사관실을 통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경찰에서 “A 씨가 대변기 위에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고 직후 A 씨로부터 스마트폰을 임의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B 씨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스마트폰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해 그가 삭제한 사진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B 씨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확인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며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A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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