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경북 봉화군 국유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채취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A(56)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A씨등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봉화군 석포면과 물야면 일원 국유림에서 능이버섯, 표고버섯 등 버섯류 5.8㎏(시가 35만 원 상당)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는다.
산주 동의 또는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 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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