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오른쪽) 한국신용정보원장이 지난 24일 박원주 특허청장과 지식재산 금융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 제공]
신현준(오른쪽) 한국신용정보원장이 지난 24일 박원주 특허청장과 지식재산 금융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 제공]

한국신용정보원은 지식재산(IP)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는 걸 촉진하기 위해 지난 24일 특허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특허청은 우수 IP 보유 기업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신용정보원은 이런 정보를 금융권과 공유함과 동시에 IP금융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작년까지 IP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은 산업·기업은행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 신한·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으로 많아졌다. 그러나 은행이 독자적으로 우수 IP를 가진 기업을 찾아내기엔 한계가 있어 신용정보원과 특허청이 인프라 구축에 협력키로 한 것이다.

특허청은 특허기술상을 탄 기업, 각종 정부사업(특허 연계 R&D 지원 등)을 통해 보유한 기업 정보를 신용정보원과 공유하게 된다. 신용정보원은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22만개 기업의 기술신용정보와 1200만여건의 통계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에 지식재산 금융메뉴를 만들고, 특허청에서 받은 정보를 가공해 금융기관이 여신심사에 활용토록 한다.

신현준 신용정보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이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을 직접 발굴해 여신 운용에 활용함으로써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 기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