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운용 24건 개선’ 결정
영업행위 규제 관련 12건 최다
시장질서 8건…투자자 보호 4건
금융위원회가 자산운용사들의 경쟁촉진과 벤처·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를 도입하고, 크라우드펀딩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시장대표지수 추종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해 특정 종목의 지수내 비중 30% 초과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자산운용 분야 96건 규제 중 24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규제 유형별로는 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이 최다(12건)이며,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8건), 투자자 보호(4건) 순이다.
개선율(심층심의 기준)은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가 100%로 가장 높으며,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가 동일하게 80%였다. 신규과제는 총 7건으로 자산운용 분야 경쟁촉진 및 업무효율 제고가 주요 골자다.
특히 자산운용사들의 경쟁촉진, 업무효율 제고를 위해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시행령에는 MMF의 투자대상을 ‘원화’ 표시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감독규정에 운용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품 다양화를 위해 시행령상 ‘외화’표시 MMF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규정에 외화표시 MMF의 운용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도 완화된다.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란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다. 현재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는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돼왔다. 하지만 투자자(매도, 매수하는 양쪽 신탁재산의 수익자)의 명시적 동의가 확보된 경우 자전거래를 추가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벤처·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규제도 개선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투자금액 제한 적용이 제외되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개선해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가 추가된다.
현장혁신형 자산운용규제 개선 과제(17건)는 지난 3월 발표 이후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중이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투자금액(500만원) 규제 폐지, 투자일임·신탁업자의 투자자 투자성향 확인 주기를 완화했다.
또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 및 운용방법 변경의 비대면 방식을 허용하고, 시장대표지수 추종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해 특정 종목의 지수내 비중 30% 초과를 허용한다. 아울러 부동산펀드 운용전문인력의 범위를 확대하며, 변동성이 높은 법인 MMF의 기준가격 산정시 시가평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신규 개선과제는 올해 말까지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다만, 자본시장법령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관련 과제(17건)는 올해말까지 감독규정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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