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허용농도 기준치 60배 황화수소 노출
“황화수소 중독 의한 무산소 뇌손상으로 숨져”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인 황화수소에 노출돼 의식불명에 빠진 여고생이 사고 두 달 만에 결국 숨졌다.
30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여고생 A(19) 양이 27일 오전 11시57분쯤 숨을 거뒀다. 요양원 측은 “A 양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무산소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경찰 측에 전달했다.
A 양은 지난 7월 29일 새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의 한 회센터 공중화장실에서 고농도 황화수소에 중독돼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당시 A 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인 15ppm의 60배가 넘는 1000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양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공중화장실 세면대 바닥 구멍을 통해 화장실로 유입돼 A 양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시는 공중화장실 정화조 유독가스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시내 공중화장실 244곳의 정화조 시설을 모두 폐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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