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가 그동안 모방범죄로 분류된 8차 사건까지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가운데 이 사건의 진범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윤모(당시 22세·농기계 수리공) 씨가 당시 재판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 씨는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모(당시 13세)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윤 씨는 같은 해 10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돼 무기수로 복역 중 감형 받아 2009년에 가석방됐다.
윤 씨의 항소심 판결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씨의 자백 내용과 관련해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며 윤 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3심은 “1·2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난 이춘재는 모방범죄로 치부됐던 제8차 살인사건의 진범이 자신이라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씨의 진술에 대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또는 ‘소영웅심리’로 하지도 않은 범죄 사실에 대해 허세와 자랑을 늘어 놨을 가능성 등에 대해 검증하고 있다.
만약 이춘재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과거 경찰의 부실수사로 애꿎은 서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강제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8차 사건뿐만 아니라 이 씨가 자백한 모든 사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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