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감사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 개최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갑질'을 하는 외부 감사인에 대한 퇴출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8일 공인회계사 회관에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와 주기적 지정제도 등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한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모임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1차 등록된 20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품질관리실장·감사부분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최중경 회장은 "이번 회계개혁의 2가지 핵심제도인 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 지정제도 시행과정에서 감사인이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검찰 고발 등 초강력 조치를 할 것"이라며 "탈선 감사인을 영구퇴출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 감사인의 갑질행위가 있을 경우 본회 외부감사 관련 센터에 알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 참석자는 "이번 회계개혁이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생각하게 됐다"며 "회계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행동강령과 실무지침을 준수하여 회계개혁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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