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공사비 지급, 일자리 창출 및 사고 예방 목적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일자리 창출·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공사・용역분야 계약기준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공사분야에서는 종합심사제 균형가격 산정 기준을 완화했다. 당초 상위 40%와 하위 20% 입찰금액을 제외했는데, 상하위 모두 20% 입찰금액을 제외하도록 바꿨다. 적정공사비를 지급하고,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가격경쟁대상에서 안전 관련 비용 등을 제외하여 저가투찰 유인요소를 개선하고 입찰가격 평가를 합리화했다는 설명이다.

또 종합심사제 ‘건설인력 고용’ 심사 항목을 공사수행능력 평가에 포함해 배점을 확대(당초 0.6점 → 변경 1점)했고, 신인도에서 건설고용지수나 일자리 창출실적 등의 ‘고용개선’ 심사 항목을 신설하여 건설 일자리 확대를 도모했다.

용역분야에서는 신용평가 등급기준을 당초 A- 등급에서 BBB- 등급으로 낮추고, 신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의 만점기준을 완화(신기술개발 : 당초 2건 → 변경 1건 / 투자실적 : 당초 3% → 변경 1.5%)하여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였다.

또 경력·실적 만점기준을 완화(경력 : 당초 20년 → 변경 15년 / 실적 : 당초 15건 → 변경 10건)하여 청년기술자 고용확대 및 업계의 상생·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공사·용역분야 사망사고에 대한 신인도 감점을 강화(공사 : 당초 회당 –2점 → 변경 –5점 / 용역 : 당초 9건당 –1점 → 변경 –3점)하여 철도 건설현장의 안전을 제고했다.

새 기준은 공단 홈페이지 및 전자조달시스템 사이트에 공개하였으며, 10월 4일 입찰공고한 ‘신안산선(1~6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한다.

김상균 이사장은 “금번 계약제도 개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계약제도 실현을 위해 지난 6월 공단에서 자체 발족한 ‘고객중심·글로벌 계약실현 추진반’ 성과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