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3·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며 자신이 수감돼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씨는 11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김모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최 씨는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고발장에서 “김 씨가 이달 1∼2일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 사무실로 자신을 두 차례 불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절대 편지를 쓰지 말 것’과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접견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류 전 최고위원 접견, 박 전 대통령과 서신교환 모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딸의 억울함을 류여해 씨를 통해 알리고자 하니 그들에겐 거추장스러운가보다. 지금 조국 가족을 그리도 지키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왜 박 대통령과 나 그리고 내 가족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가”라며 “김 씨에게 불법적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달 자신이 거액의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정농단 사건 당시 태블릿PC 의혹을 보도한 손석희 JTBC 사장을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이은 세 번째 고발장 접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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