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1년간 수백여원을 불법으로 송금한 중국동포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약 1년동안 중국 상인들을 대상으로 800여원을 불법 송금해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중국동포 A(26)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1만 154회에 걸쳐 일명 ‘환치기’로 불리는 불법 송금 업무를 통해 888억원 가량을 중국 등 국내외로 송금하고, 약 3억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사용한 ‘환치기’는 국내외 송금시 외국환 취급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송금 의뢰자들로부터 받은 돈 만큼 송금 의뢰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1시간 이내에 입금시켜주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수법으로 A 씨는 건당 1만원의 송금료와 송금액의 0.3~0.5%를 수수료 챙겼다.
경찰은 “환전소 이용자들은 대부분 중국 상인”이라며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송금에 2~3일이 걸리지만 A 씨가 운영한 환전소에서는 즉시 송금이 가능하고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해 환치기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흑한국돈’, ‘한국흑’ 등 불법 자금을 암시하는 번호들을 포착,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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