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급여 되돌려받아 정치자금으로 유용한 혐의
집행유예 확정, 당선무효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보좌진 급여를 돌려받아 선거사무실 운영비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54)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3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황 의원은 지난 2008~2016년 보좌진 월급 등 2억8000만여원을 되돌려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조사비 명목으로 불법 기부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8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3900만원 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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