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청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일본차 뒷부분에 화학 물질을 뿌려 손상시킨 A(51)씨를 경찰이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6일 청주 상당경찰서 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께 상당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닛산 알티마 승용차 트렁크와 뒤 범퍼에 페인트 제거제를 뿌려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주 B씨는 “차를 타려고 주차장에 갔더니 차 뒤쪽에 염산 같은 것이 뿌려져 손상돼 있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5일 밤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사건 당일 B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걸어가던 A씨와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위험하게 운전하는 승용차가 있어서 운전자와 말다툼을 했다”며 “이후 차 번호를 기억한 뒤 찾아가 페인트 제거제를 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 사건이 일본 불매 운동과 관련은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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