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태영호 전 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탈북자 2명을 강제 송환한 것은 분단 70년 역사상 정부 주도의 첫 탈북자 인권유린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태 전 공사는 11일 TV매일신문에서 “우리 정부가 분명한 귀순 의사를 보인 북한 어민의 인권을 무시한 채, 안대를 씌우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보낸 것은 전 세계로부터 비난 받을 만한 처사”라고 밝혔다.
태 공사가 제기한 문제점은 헌법상 우리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법률적으로 남한의 실효적 지배권으로 들어온 탈북민들은 범죄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 헌법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어부 2명이 귀순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남한은 강제송환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태 공사는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눈치를 보며 북한이탈 주민을 강제송환한 정부 주도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분단 70년 역사에 한번도 없었던 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낱낱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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