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가사도우미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18일 김 전 회장을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자신의 병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 A씨를 성폭행하고, 비서 B 씨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하지만 고소장이 접수되기 두달 전에 질병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이후 그는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경찰 수사를 피했다. 김 전 회장을 인도하기 위해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고, 법무부는 미 측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3일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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