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3)이 15일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駐)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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