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고카페인이 들어간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앞으로 함유 사항이 빨간색으로 표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ㆍ광고와 관련해 제ㆍ개정된 18개 법률의 내용 등을 반영해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를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은 ‘고카페인 함유 000mg’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도록 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과 선행학습 광고를 금지하도록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표시ㆍ광고 관련 규정이 추가됐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사항에 화재·소방 관련 등급을 추가하도록 한 주택법 등 14개 법률의 내용도 수정ㆍ보완됐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표시ㆍ광고 시 사업자 의무사항을 찾기 쉽도록 해 사업자의 법 준수율을 높이고, 소비자가 상품 등을 구매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