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민 임차인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의 지연배상금률을 낮추는 등 채무자 상생형 제도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HUG는 전세금을 저리에 융자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HUG가 대신 상환한 경우, 지연 배상금률을 9%로 정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5%로 기존 보다 4%포인트 낮췄다.

이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율 대비 약 1%~ 2%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에 따른 채무자 이자 부담은 평균 250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HUG는 또 대위변제금의 분할상환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채무자의 재기지원 제도도 마련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등 개인보증의 주요 채무자는 서민 임차인이므로 지연배상금률 인하 등 제도개선의 효과를 무주택 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라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