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서울·경기지역 편중 해소
특허청·지방銀·보증기관 협약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 센터에서 특허청·지방은행·보증기관과 함께 ‘지식재산(IP) 금융의 지방 확산을 위한 포괄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금융권의 IP담보대출은 작년 금융위와 특허청이 함께 마련한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계기로 규모가 점차 커지는 추세다. 국책은행들과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 등 5대 민간은행이 IP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고, 지난해 884억원 수준이었던 신규 대출은 올해 10월말 236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다만 최근 5년간 IP보증·담보·투자금액의 68%가 서울·경기지역에서 공급됐다. 당국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IP 금융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대구 등 6개 지방은행 은행장과 금융권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IP금융 활성화가 ‘혁신금융’으로 이어지도록 일괄담보 도입, 기술·신용평가 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환영사에서 “우수한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혁신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금융위와 특허청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 이후 제2회 IP금융포럼도 개최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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