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지구 운영 결과 사고건수 15.8% ↓

[헤럴드경제] 서울시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진다. 현재 최고속도가 시속 60㎞로 제한된 간선도로는 시속 50㎞로, 이면도로·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시속 30㎞/h로 각각 제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서울 시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교통심의를 모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이 정책을 추진하기 전 서울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0∼60㎞였다.

대전 둔산경찰서 관계자가 11일 오후 서구 둔산동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국회는 전날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을 상정·처리했다. 연합뉴스
대전 둔산경찰서 관계자가 11일 오후 서구 둔산동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국회는 전날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을 상정·처리했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이 작년 12월 속도 하향 시범지구를 선정해 운영한 결과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자 사고 건수는 15.8%, 부상자 수는 22.7% 감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조해 내년 말까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작업도 마치겠다"며 "설치 이후에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