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선거범죄 형 선고 기준 수정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죄도 형량 강화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6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99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6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99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법원이 당내경선 매수 행위 처벌 형량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도 엄벌에 처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선거범죄 양형 기준을 수정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당내 경선과 관련한 후보자 매수 범죄는 징역형이 늘어나 벌금형도 상한선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였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는 기존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다른 후보자에 의한 매수는 최고 2000만원까지 벌금형을 올렸다.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후보자를 매수한 경우 기존 15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송·신문등을 부정하게 이용한 경우 처벌도 강화됐다. 기존 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던 것을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까지 가능하게 했다. 또 방송·신문을 통해 허위 논평·보도를 할 경우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징역 7년 이하에 3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선고 가능하게 됐다.

선거범죄는 2012년 8월 양형기준이 처음 설정됐다. 이후 4차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실무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높았다. 이날 개정된 수정 양형기준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양형위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교통범죄의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 속했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별도로 분리해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했다. 위험운전치사는 기존에 징역 3년이었던 것을 최고 징역 12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위험운전치상죄는 징역 5년에서 징역 7년6월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음주운전죄 전과를 포함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군형법 상 성범죄의 양형도 신설됐다. 군형법의 특수성을 반영해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