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 탈락 수험생 자격 없지만 원서는 그대로 접수돼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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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변호사시험에 다섯 번 떨어진 수험생이 여섯번째 시험에 응시하려다 시험장 입구에서 출입을 제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법무부는 7일 충남대 고사장에 시험을 응시하러 들어오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이모 씨를 설득 끝에 돌려보냈다. 변호사시험법에선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 시험을 봐서 붙지 못하면 더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로스쿨 졸업생들은 5회 응시 제한에 막힌 수험생을 ‘오탈자’라고 부른다.

문제는 이 씨가 시험 원서를 접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 씨는 인터넷 사이트 ‘유웨이’에서 지난해 11월 원서를 접수했다. 법무부로서는 현행법상 응시자격이 없는 수험생의 원서를 받아놓고 시험장 출입을 막은 셈이다. 법무부 법조인력과 배성훈 과장은 “외부 업체에서 응시 접수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탈자에 해당하는 수험생 리스트를 거기에 넘기지 않는한 접수단계에서 거를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법무부가 직권으로 응시접수를 취소할 수 없어 추후 응시 부적격자를 대조해보고 일일이 전화해 응시를 취소하라고 설득한다고 설명했다. 이 씨도 법무부로부터 응시 접수를 취소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씨는 5회 불합격자 시험 응시를 제한한 변호사법 7조에 대해서도 현재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법무부는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접수 대행업체에 리스트를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