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조치 원상회복 안돼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한달가량 휴업상태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5일 시무식을 갖는 등 연말연시 특성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지만 지난달 한일정상회담에서 수출규제 철회라는 전향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울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한 ‘통상현안대응단’ 활동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통상현안대응단 존속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당초 대응단은 지난해 7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6개월 한시적 조직으로 출범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산업·통상·무역 분야 대응 전략의 조정 ▷긴급 현안 대응 및 동향·정보 분석 ▷관계부처 협조 등을 담당해왔다.

대응단 설치 규정 제2조에는 “설치목적을 달성할 경우, 즉시 폐지하고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최초 설치 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고 명시, 일본 수출규제 사태 발생후 6개월시점인 현재까지 원상복귀라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앞서 한일 정상은 지난달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샹그릴라 호텔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복귀를 놓고 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두 정상은 수출규제 해제 시점 등을 논의했으나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또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국장)이 지난달 16일 일본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과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진행한 후,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내용도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5일부터 올해 업무를 시작한 관계로 수출관리 정책대화 일정 등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번주까지는 구체적인 수출관리 정책대화 일정이나 의제 조율이 나올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