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주)=지현우 기자] 여주시는 지난 2일부터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경영자금’은 농업 경영과 홍보사업, 운영비 등 농·축·수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농가당 최대 4000만원까지 연리 1%, 2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시설자금’은 농업인에게 농지구입, 시설 설치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농가당 최대 8000만원까지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평가 기준에 의거 자체 심의 후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을 시행한다. 농업발전기금 융자 절차는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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