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전문가, 행정기관 참여 현장지원조직 신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농업 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도입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총괄코디’가 위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추진 역량과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비료와 퇴비 등을 과다 투입하는 농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 과부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환경보전형 영농 활동을 실천하도록 유도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대상지별로 주민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방향 기획과 검토 등을 총괄하는 사업총괄코디가 위촉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국비 100%였던 사업비 구성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변경했다. 또 주민과 전문가,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현장지원조직이 신설된다.
최낙현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사업 성과를 제고하고 나아가 농업인들의 환경보전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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