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하루론 시간부족”

CEO 중징계 최대 쟁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16일에 이어 30일에도 열기로 했다. 금감원과 은행측의 주장이 판이하게 다르고 다뤄야 할 주제가 광범위해 한 차례 회의로는 시간이 부족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당초 이틀 연속 제재심을 여는 방안, 1주일 시차를 두고 여는 방안 등을 고민했으나 설 연휴 등을 감안해 2주뒤인 30일 또한번 제재심을 여는 것으로 확정지었다. 만일 30일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제재심 날짜를 추가로 정할 개연성도 있다. 제재심 최장 기록은 6차례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검사국과 은행측이 완벽히 동등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장을 펴게 된다”며 “양측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다는 것이 금감원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은 은행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최고경영자(CEO)에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여부다. 은행측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금감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13조2항)을 근거로 이를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행령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해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행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해 내부통제가 제대로 안됐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CEO에게 책임이 물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해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두 은행 CEO에 대해 지난달 26일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의견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일 뿐,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로도 재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