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농단’ 첫 선고
한쪽 당사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소송 정보를 부적절하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후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 박남천)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결과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부장판사가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사법부 외부의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했다는 등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전 부장판사가 업무상 관리하게 된 사건 기록을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외부로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한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전 연구관은 2015년~2016년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박채윤(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씨의 특허분쟁 소송 정보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정리하라고 시키고 청와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판사를 그만두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나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연구관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선고 결과는 공범 관계인 임 전 차장 사건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임 전 차장 역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통해 특정 판사 뒷조사를 시키고,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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