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홍보 나서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의 신고기한이 거래계약 체결일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된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물건 소재지 신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최초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허위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법 개정으로 인한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517개소에 적극 홍보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피해를 받는 주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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