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을 다시 1년 연장했다.북한인권특위는 북한이탈주민과 납북 피해자, 이산가족 등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6월 구성됐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이달 31일까지인 북한인권특위 운영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이 의결됐다.
북한인권특위는 북한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북한인권포럼을 비롯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위원회를 대표해 참석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북한인권특위를 놓고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있음에도 비슷한 성격의 조직을 인권위에 계속 둘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 때문에 이날 전원위원회에는 '특위 형태가 아니더라도 북한 인권 관련 긴박한 현안은 기존의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대응이 가능한 만큼 특위 운영을 종료하자'는 안건도 함께 올라왔다.
하지만 인권위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행과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 등 변화된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특위 연장이 필요하다"며 만장일치로 연장을 의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인권특위가 있어야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인권위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며 "(특위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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