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5)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58·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의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정 교수는 구속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상 위조·입시비리·가족펀드 의혹과 관련해 첫 공판을 열었다. 정 교수는 지난 10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정 교수는 공판준비기일 동안은 사유서를 제출해 불참했지만, 정식 재판이 열리는 이날은 법에 따라 출석했다. 사복 차림으로 출석한 정 교수는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동양대 교수”라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추가기소한 표창장 위조 건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공소권 남용 여부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다”라며 “병행심리를 통해 어느 정도 증거조사를 하고 조기 종결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찰과 변호인 얘기를 듣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정 교수는 또 검찰에 압수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돌려달라며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환부란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즉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의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는 조치다. 압수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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