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학교폭력 자치위원을 선출 회의 일정을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이 위원회를 통해 내린 징계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 장래아)는 최근 하모 씨가 A초등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요청권을 갖는 자치위원회의 구성에서 민주적 정당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구성된 자치위원회에서 한 결의에 따른 조치는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학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학부모위원들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위촉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위원회 구성이 위법한 이상, 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뤄진 처분 역시 부당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선출에 관한 공문을 작성하긴 했지만, 이 문서가 학부모들에게 공지된 게 아니라 학교 내부문서에 불과해 법에서 정한 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이 공문에는 자치위원회 선출 인원과 방법, 절차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다는 점도 위원회 구성이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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