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 확대방안’ 보고서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재건축·재개발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이 사업에 직접 개입하는 ‘공공관리지원’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 국토연구원 최진도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홍콩과 일본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위법 및 유착관계,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각종 소송, 사업의 장기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외국 사례분석을 통해 이 같은 문제의 해법으로 공공관리지원 제도를 제언했다.
공공관리지원제도는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비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정비사업시행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해당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고, 도시정비사업 자체가 민간사업 중심의 사업형태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무리한 간섭 시, 민간의 반발을 유발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 홍콩은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국내에 산재된 이해관계자간 갈등, 사업의 전문성 및 투명성 등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코디네이터 지원 제도’를 통해 사업 전 과정을 절차적·행정적·경제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홍콩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이해관계자간 불법유착관계 부분까지도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 위원회’ 제도를 통해 관리 감독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국내서도 공공·민간합동의 정비사업위원회 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사업계획 대한 자문, 사업비 검토, 재정착률 강화 등을 전문화, 체계화 하고, 사업구역별 전담 코디네이터 배정을 의무화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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