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오늘(3일)부터 새로운 청약 시스템 '청약홈'이 서비스를 한다.
3일부터 아파트 청약을하려면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에서 접수를 해야한다.
새로운 청약시스템에서는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 후 10일부터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청약접수는 13일부터 청약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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