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불완전판매 책임
제재심 문책경고 수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일 중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올린 제재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최종 결재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손태승 우리금융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윤 원장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안건에 결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DLF 제재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를 한 것은 증권선물거래위원회와 금융위의 최종 판단 시점을 3월 은행들의 주주총회 시점 전에 마무리 짓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와 금융위의 회의에 필요한 시간이 있다. 회의가 한번 끝나지 않을 개연성도 있어 가급적 빨리 결재 안건을 증선위와 금융위에 넘기는 것”이라며 “금감원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일정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르면 3월 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는 손 회장의 연임 등 향후 거취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은행 기관에 대해서도 기관 중징계를 내렸다. 기관 제재는 금융위 제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직원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사항이고 기관 제재는 금융위 의결이 필요하다.
업계 안팎에선 금융위의 의결 과정에서 두 행장에 대한 제재수위가 낮춰질 것이란 관측과 금감원의 결정을 금융위가 뒤집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윤 원장이 영업일 기준 단 이틀만에 DLF 제재심의 결과를 금융위에 넘긴 것은 제재 통보 시점을 3월에 개최될 예정인 우리금융 주주총회 이전으로 당기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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