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주)=지현우 기자] 여주시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농업인 영농 중단 방지와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업인 모성을 보호해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농가도우미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이나 출산예정 전업 여성농업인이 대상이다.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 최대 90일간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농가도우미 사업신청을 하면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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