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빅데이터 업무 신고시 적극 수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행정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가이드라인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금융회사가 빅데이터 활용 업무를 영위하겠다고 신고할 경우 적극적으로 수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은 당초 금융업을 하며 발생한 데이터 활용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해 영위할 수 있는데, 그간 부수업무가 신고된 사례가 없어 업무 가능여부 자체가 불명확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신용정보법이 허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해석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방침이다. 신정법에는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개인정보 등을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거주지별 특성이나 소비여력 등을 파악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거나, 고객 이탈 방지 등에 활용하는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 금융위는 업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해올 경우 신속히 답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 활용 절차 및 필요한 보안조치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3월중으로 펴내기로 했다. 또 데이터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 우려도 감안해, 정보활용동의서를 이해가 쉽도록 개편하고, 정보보호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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