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만7968가구 공급…시세보다 저렴
지역요건 등 올해부터 입주자격 일부 변경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달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매입·전세임대주택 총 2만7968가구에 대한 올해 1차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고 6일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각각 1369가구, 5599가구다. 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청년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대상 물량은 ‘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가구,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가구로 나뉜다. ‘Ⅱ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되는 형태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기준(부부합산 120%)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평균 3억원·서울 4억3600만원)를 상향했다. 이번 모집부터는 제주도에도 매입임대주택(신혼부부 Ⅱ유형·31가구)이 공급되면서 전국 모든 시·도에 매입임대주택이 운영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각각 9000가구, 1만2000가구 공급된다. 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금액은 유형별·지역별로 다르다.
입주자는 보증금(전세금의 5%)과 함께 임대료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연 1~2%의 금리를 부담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1순위, 소득 50% 이하, 장애인 등에게 0.5%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혼부부는 자녀 수(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에 따라 최대 0.5%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모집부터 입주자격이 일부 변경된다. 그간 임대주택이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이달 20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소득·자산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살펴보고 바로 계약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전세임대 뱅크’의 운영방안을 이달 내 확정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공급지역과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이달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공고된다.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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