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금융당국의 허가가 나지 않았던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업무가 올해부터 가능해진다. 개정 신용정보법(신정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이 오는 8월 시행되는 데따라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금융회사가 빅데이터 활용 업무를 영위하겠다고 신고할 경우 적극적으로 수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신정법이 허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해석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방침이다.

신정법에는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개인정보 등을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은 당초 금융업을 하며 발생한 데이터 활용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해 영위할 수 있는데, 그간 부수업무가 신고된 사례가 없어 업무 가능여부 자체가 불명확했던 측면이 있었다. 또 신용평가회사(CB)는 8월부터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