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 징계 유지 가능성 높아
윤석헌 “중징계 변화없다”
3월4일 금융위 후 확정될듯
사퇴·소송 가능성 모두 남아
라임펀드 제재 변수 가능성
우리금융지주는 7일 정기이사회를 갖고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에도 손태승 회장에 대한 연임추천 안을 유지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헤럴드경제 기자와 만나 손 회장의 연임도전에 대해 “(금감원) 제재심 판단은 적절했다고 본다. 우리 감독원의 할 일은 여기까지다. 우리 역할은 마무리 됐고 이제부터 일어나는 것은 잘 지켜봐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문책경고’ 결정과 관련해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윤 원장이 향후 증선위와 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거듭 확인한 만큼 손 회장에 대한 징계는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다만 3월 4일로 예상되는 금융위원회의 우리은행 중징계 결정이 변수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6일 간담회 이후 “지배구조와 관련해 기존 체제를 유지하겠다. 아직 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절차가 남아있고,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3월 4일 이후 손 회장이 자진사퇴하거나, 이사회가 회장후보 추천을 철회하지 않을 가능성도 아직 열려 있는 셈이다. 손 회장과 이사회가 3월 4일 이후에도 입장을 번복하지 않는다면 결국 금감원과의 행정소송을 벌일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소송은 철저하게 손 회장 개인차원에도 진행되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날인 3월 5일에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 징계 사안과 손 회장에 대한 임직원 징계 결과(문책경고)를 우리금융 측에 전달하게 되고 손 회장에 대한 징계도 통보 직후부터 발생하게 된다. 손 회장 측의 법정 공방 시작도 ‘통보 직후’부터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금감원장 전결로 이뤄진 징계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본안이 동시에 법원에 접수되면서 소송전이 본격화 된다.
1차 분수령은 금감원 중징계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는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느냐 여부다. 법원이 효력중지를 인용하면 손 회장은 일단 3월 주총에서 연임에 도전할 수 있고 3년의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 행정 본안 소송이 대법원 선고까지에는 수년의 시일이 소요된다.
통상 가처분 신청의 경우 권리를 긴급하게 구제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이뤄지는 데 법원은 가처분 신청의 경우 짧게는 사흘, 길어도 1주일 안팎이면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신청 주체에 통보하게 된다. 가처분 신청 결과가 법원에서 인용 또는 기각 되는 시점은 주총(3월 24일) 이전 께로 전망된다.
손 회장이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벌더라도 또다른 변수는 있다. ‘라임펀드’ 문제다. 펀드 돌려막기와 수익률 조작, 폰지 사기 등이 뒤엉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가운데 3분의 1 가량을 시중은행이 팔았는데, 우리은행 판매 잔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7일 실사를 맡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기초 자료를 보고 받고 오는 14일 이를 종합해 제도 개선 마련 등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라임펀드와 관련해서도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금감원이 또다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경우 손 회장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설령 라임펀드만 관련한 금감원 제재가 주의적 경고 수준이더라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징계가 앞서 내려진 만큼 문책경고로 가중될 수 있다. 홍석희·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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