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용카드로 신용카드로 세금을 대납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여 카드 결제금액을 떼먹는 신종 사기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 씨는 카드로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납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사기범 B 씨에게 속아 아들의 카드를 빌려줬다. B 씨는 이 카드로 3차례에 걸쳐 500만원의 세금을 대납한 뒤 이 금액과 수수료 10만원을 아들의 계좌로 입금해줬다. A 씨는 대금이 들어온 것을 보고 B 씨를 믿었지만 이는 A 씨의 신뢰를 얻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B 씨는 이후 4차례에 걸쳐 22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결제했고, 이번에는 수수료는 커녕 결제금액도 돌려주지 않고 달아나버렸다.
지방세징수법 상 납세 편의를 위해 제3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를 가능하도록 해 준 것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피해 발생에 따라 “신용카드는 회원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가족 간에 카드를 빌려써야 할 경우 가족회원 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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