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수정 가결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구 한남동 736-9 외 2필지에 대한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가결안에 따르면 이태원로를 끼고 있는 이 부지에는 지상 6층, 지하 6층, 연면적 7506㎡에 업무 시설이 지어진다. 업무용 건물은 준공 후 공유 오피스로 활용될 예정이며, 인근에는 근린생활시설도 같이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당한 높이 차이가 있는 이태원로와 거리 남쪽 골목길을 오가는 보행 약자들을 위해 엘리베이터도 설치될 예정”이라며 “이번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및 인·허가 과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 안건으로 함께 올랐던 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동작구 상도동 373-1번지 일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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