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될지가 관심사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선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검찰의 상상력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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